경기,인천

부동산 대책 1.3 정리

맛집여행 2023. 1.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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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부동산대책을 발표했죠?
한번알아봅시다

1.규제지역 해제

1월 5일 0시 부터 효력이 발생!!!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적용지역 해제


해당 지역들은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실거주 의무(수도권) 등이 부과되었고, 이 지역들을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1.5(목)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사업장은 공고 받은대로 적용

3.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민간+공공)은 실거주 의무 가 부과되었는데요, 이를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법 개정이 되면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곳들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즉, 실거주 의무가 있던곳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집니다.



4.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대부분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고
공공택지는 3년,과밀억제권역은 전매제한1년,그 외지역은 6개월입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는 1년,광역시는 6개월이고 그외지역은 바로 전매가능합니다.
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HUG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5억원이던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 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 별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3년 2월 개정 이후 입주자모집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6.무순위청약 본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은 무순위 청약
이라고 또한번 청약을 했었는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했어요.
하지만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3년 2월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 7.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현재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저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제 기존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합니다.
23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이상 1.3부동산대책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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