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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1. 전입 신고 :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전입한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전입신고는 임차인일 경우 전세금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 방문전입신고시 필요한 준비물 :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 대리인시 : 신분증,위임장,위임인의 신분증 등
3. 방문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으로 가능!!
단,대리인 신청은 불가하고 본인이 해야함
*만 17세 미만 이거나 기존 세대에 별도 세대 구성시에는 인터넷전입신고가 안되며, 방문신고만 가능!!
온라인 인터넷 전입 신고 방법
1.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2.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3. 전입신고 선택 - 신고버튼
회원제의 경우 PASS 인증서로 로그인하면된다. 간단한 PASS인증,계좌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하다.
카톡 통신사 PASS등 편한데로 진행
4.약관 읽고 동의
5.전입신고 내용 상세작성 : 1,2,3단계모두 작성하여 신청
*세대원 전입신고의 경우 7일째까지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어야함.
6.전입신고 완료 후 사실/진위 확인,세대주 확인
-세대주 확인에서 세대주 확인 이 후 전입신고가 완전히 완료된다.
7.처리상태 확인
-주민센터 업무시간중에 신청하면 3-4시간 이내로 처리가 완료되나,
퇴근시간 쯤에 신청하면 다음날에 완료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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