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유급지원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 지원금액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가 10일에서 최장 20일로 연장되면서 유급 지원 역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10일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가 원격수업·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해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