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야간, 휴일 초진 불허 우리아이(소아)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이 이제 불허하게 됩니다.만18세미만 야간/휴일 처방없는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게 되고 섬/벽지환자, 거동 불편자,감염병 환자는 초진이 일부 허용되며, 약을 재택 수령하는 방법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마약류 비대면 처방은 금지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 보건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재진원칙은 1회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한하며, 만성질환자는 1년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이내에 가능합니다. 만성질환자? 고협압,당뇨,정신 및 행동장애,호흡기 결핵,대뇌혈관질환,신경계질환,악성신생물 , 심장질환 등이 있습니다. 소아환자도 대면진료 이후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