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및 신청기준 그리고 신청자격2024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주거 생활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이며, 임차료,수선 유지비, 수급품 등을 지급하여 어려운 환경속의 이웃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가지인데, 임차가구 지원 -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수선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 낡은 집 수선 지원24년에는 수혜대상,급여확대로 전년대비 더 많은 금액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