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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유급지원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 지원금액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가 10일에서 최장 20일로 연장되면서 유급 지원 역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10일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가 원격수업·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쓸 수 있다.
다만 연장은 올해까지 한시적이며
내년에는 다시 상한이 10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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