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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2단계기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 헬스장, 카페, 술집, 학원, pc방 제한해제,노래방클럽은 유지 (1단계,3단계 비교)

맛집여행 2020. 9.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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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단계로 완화가 되었네요!!

 

이래놓고 추석과 개천절 연휴이후로

또 확진자 증가하고,

다시 2.5단계하고

또 2단계하고 무한반복 일 것 같죠?

 

이런식의 정책이면 절대 확진자 수 줄지 않을듯!!ㅜㅜ

 

 

 

 

 

코로나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내일(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 및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에서도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일부 매장에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정상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자출입명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입니다.

 

학원은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헬스장 등은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식이나 대규모 콘서트 등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집합·모임이 금지됩니다.

 

 

고위험시설 12곳도 문을 닫는다. 12종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방문판매홍보관, 300인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

 

PC방의 경우 지난달 15일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의 PC방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바 있어요.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1단계

코로나 2단계

코로나 3단계

 

 

표에 아주 자세히 나와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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