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 담보와 특약을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우선 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담보가 추가돼 있다면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주차 또는 운행 중이던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을 때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만약 침수 피해의 원인이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은 탓에 빗물이 들어가 파손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 주변이나 주차금지구역 등에 차를 세웠다가 침수됐다면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물웅덩이를 통과한 후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성능을 점검하는 게 좋다”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저단 기어로 변환한 뒤 멈추지 말고 한번에 지나가야 한다”
"만약 물 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공장에서 엔진 등을 분해한 뒤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수해로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피해 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이 침수됐을 때 정책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정부의 최소 복구비에 더해 추가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영 보험인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 등에 가입해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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