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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맛집여행 2023. 1. 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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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1인가구 32만원·부부 51만원
24년만에 최대 인상액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1%상승했다네요.
이러다 국민연금 다 고갈 되는건 아닌지...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 1월부터 적용하고
가입 기간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


예컨대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 간 매달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 월 약 18만 원을 납부한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가 없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평균소득 289만 원으로 인정돼 월 약 71만 원을 받습니다.

고시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되며
한편 최근 3년 간 전년 대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은 2020년 0.4%, 2021년 0.5%, 지난해 2.5%였습니다.
올해 굉장히 높은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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