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 담보와 특약을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우선 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담보가 추가돼 있다면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주차 또는 운행 중이던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을 때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만약 침수 피해의 원인이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은 탓에 빗물이 들어가 파손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 주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