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1. 전입 신고 :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전입한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전입신고는 임차인일 경우 전세금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 방문전입신고시 필요한 준비물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대리인시 : 신분증,위임장,위임인의 신분증 등 3. 방문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으로 가능!! 단,대리인 신청은 불가하고 본인이 해야함 *만 17세 미만 이거나 기존 세대에 별도 세대 구성시에는 인터넷전입신고가 안되며, 방문신고만 가능!! 온라인 인터넷 전입 신고 방법 1.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2.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3. 전입신고 선택 - 신고버튼 회원제의 경우 PASS 인증서로 로그인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