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를 내야할 시기가 온거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보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6월1일에 집을 매수했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매도자는 해당 매물에 대한 재산세는 안 내는 것이지요. 필자 또한 매도할때 매수자가 6월로 계약을 미뤄서 재산세를 냈던 기억이 있네요.의도 한 것인지 다른 개인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무튼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재산세 미리 계산하기 바로가기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본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보면 좋은일이고... 어떻게 보면 또 세금세금....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아파트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나누어서 7월/9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재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