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를 내야할 시기가 온거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보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6월1일에 집을 매수했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매도자는 해당 매물에 대한 재산세는 안 내는 것이지요. 필자 또한 매도할때 매수자가 6월로 계약을 미뤄서 재산세를 냈던 기억이 있네요.
의도 한 것인지 다른 개인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무튼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재산세 미리 계산하기 바로가기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본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보면 좋은일이고... 어떻게 보면 또 세금세금....
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
아파트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나누어서 7월/9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자산가격: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 입력
도시지역분 포함 : 집 주소가 '시'에 포함된다면 도시지역분도 포함해서 계산하고 이 외 읍,면,리는 제외
공동명의 : 가지고 있는 지분비 입력
위에 입력 한 것은 서울시 ETAX이고 실제적은 재산세는 이 곳이 편합니다.
재산세 계산
5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가 57만원이 나오는군요.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1세대 1주택 9억이하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기본 재산세보다 0.05% 세금이 줄어들게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만 5천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년도 납부한재산세 및 전년 대비 증감액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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