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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들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저희 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올해24년부터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 능력 상실 또는 근로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연금을 지원하는 일환입니다.
지급대상자
장애인 연금의 지급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해당할까요?
내용 |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 (신청일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
지급요건
내용 | |
직역연금요건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직역연금 수급 예외 대상자 :직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소득인정요건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신청-> 자산 조사 ->장애등급조사->지급 결정->결과통지 및 지급
지급 신청 바로가기!!
이와 같이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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