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0x250
주거급여 및 신청기준 그리고 신청자격
2024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주거 생활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이며, 임차료,수선 유지비, 수급품 등을 지급하여 어려운 환경속의 이웃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가지인데,
- 임차가구 지원 -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 지원
- 자가수선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 낡은 집 수선 지원
24년에는 수혜대상,급여확대로 전년대비 더 많은 금액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종합적으로 보고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 가구일때 신청가능합니다.
4인기준 약275만원입니다.
선정기준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 (원/월)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 :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친척,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 www.bokjiro.go.kr 복지로에서 인터넷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문의 -1600-0777 혹은 www.myhome.go.kr 자가지단 가능
주거급여 지원 절차
신청/접수 - 소득/재산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및 지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는
임차가구일 경우, 임대차계약관계,실제거주여부,주택현황
자가가구일 경우, 실제거주여부,주택소유권확인,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728x90
'일상,짠테크,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납부기간 및 계산방법 (0) | 2024.05.21 |
---|---|
장애인 연금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 (0) | 2024.05.20 |
스승의 날 문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4.05.14 |
65세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0) | 2024.05.03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