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부동산대책을 발표했죠? 한번알아봅시다 1.규제지역 해제 1월 5일 0시 부터 효력이 발생!!!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적용지역 해제 해당 지역들은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실거주 의무(수도권) 등이 부과되었고, 이 지역들을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1.5(목)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사업장은 공고 받은대로 적용 3.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민간+공공)은 실거주 의무 가 부과되었는데요, 이를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법 개정이 되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