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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매월 특정기간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은행앱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7월에는 청년도약계좌는 7/3-7/14 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조건
23년 7월부터 직전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서 22년 기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2년도 중에 최초 소득발생자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22년1월-12월) 총급여 750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적용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 - 가구소득: 가입자 본인을 포함해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소득의 180%이하 충족
- 청년도약계좌신청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매월 70만우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구조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도고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총급여기준/종합소득 기준은 아래표에서 확인가능하며, 본인 납입한도는 70만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혹은 문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는 ylaccoun.kinfa.or.kr 이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는 www.kinfa.or.kr 또는 서민 금융콜센터(1397) 및 11개 취급은행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가능하며, 2주간의 기간을 둡니다.
현재 7월부터는 직전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 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해 드릴 예정일겁니다.
Q&A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Q&A리스트입니다.
가입절차, 개인소득 미충족이유,가구원 가족관계,핸드폰없는 가구원 등 다양한 질의응답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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