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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및 수수료 절세방법

맛집여행 2023. 7. 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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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수료도 쎄고 세금도 꽤 비쌉니다. 그리고 수익에 대한 세금도 부과 됩니다. 미국 주식을 하기전에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정보 공유드립니다. 미국주식에는 5가지 세금이 있습니다.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인지세,PTP종목과세 입니다. 여기서는 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이 생기고 이를 알게 됩니다.

 

1.양도소득세

가장 많이 들어본것들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일겁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부동산,부동산에 관한권리,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는 양도차익이라고 설명합니다.

양도차익이라는 것이 양도소득세로 이어집니다.

 

-과세대상기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과세대상은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딱 이기간 안에 거래된 금액만 포함됩니다. 전체 매도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계산방법

양도차액- 기본공제를 뜻하며, 당해년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5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50만원 공제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의 22%가 적용되게 됩니다.

-신고기간 및 방법

신고는 거주지 관할 세무소에서 자진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최근엔 증권사에서 납부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절세방안

1.매도시기 분산 : 예를 들어서 A주식을 500만원 차익,B주식을 -200만원 손실

이렇게 되면 300만원 차익으로 기본공제250만원을 제외하면 50만원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50만원을 더 손절하시거나, 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수익을 딱 250만원을 맞추는 겁니다.

A주식을 덜팔거나, B주식을 더팔거나 하시면 되겠죠? 결론은 무조건 년 수익은 가능하다면 250만원에 맞추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주식증여: 양도시 차익이 크다면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6억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6억까지 면제됩니다.

 

참고로 국내주식은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대주주조건은 코스피만 보면 지분율1% 보유금액10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부분은 금융투자소득세법으로 인해서 현재 조율중입니다.

 

2.배당소득세

미국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5%입니다.

현금을 배당을 받으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징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는 다르게

따로 할일이 없고 세금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되며, 만약 A주식의 배당금이 (세전)200달러이고 (세후)170달러로 자연스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받는지만 알면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15%,30%인 경우 그리고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3.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매도할경우 0.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꽤 많이 내는 편인거죠.이건 22년까지는 0.23%였고, 점점 인하예정입니다.

 

 

배당소득세율 15%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양도소득세율 22% 양도소득세20%+지방소득세 2%
연간 250만원공제
증권거래세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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